▶ 승격 주장 재등장…“세금 내나 연방의원 못 뽑아”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미국 독립혁명 당시 울려 퍼지던 구호가 이번에는 미국 수도인 워싱턴DC에서 터져 나왔다.
15일 상원 국토안보정무위원회 공청회에서 세금은 납부하지만 상하원 의원을 뽑을 수 없는 워싱턴DC의 상황에 대한 지적과 함께 수도를 51번째 주로 승격하자는 주장이 이어졌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워싱턴DC의 주 승격 법안을 발의한 톰 카퍼(델라웨어·민주당) 상원의원은 “(워싱턴DC 시민들은) 연방정부의 재원을 대는 책임은 져야 하면서도 의원 선출에 따른 이득과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새로운 주의 이름은 워싱턴DC의 DC(District of Columbia)에서 따온 ‘스테이트 오브 뉴 컬럼비아’다.
백악관과 의회 의사당 등 입법 사법부 건물 부지를 제외하고는 뉴 컬럼비아 주의 영토로 전환하며 워싱턴DC의 시장은 주지사로, 시의회는 주의회로 바꾼다. 또 워싱턴DC 주민은 선거 때마다 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된다.
주 승격 지지운동가인 조슈아 버치는 “워싱턴DC에서 평생 산 시민으로서 이 법안은 나를 남들과 똑같은 미국 시민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워싱턴DC의 주 전환에는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
수정헌법 23조는 워싱턴DC의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인 임명을 규정하고 있으며, 두세기 전에 워싱턴DC에 영토를 할양한 메릴랜드와 버지니아가 주 승격에 합의할지도 의문이다.
법적 문제를 차치하고서도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워싱턴DC가 민주당 성향인 만큼 공화당 측에서 상원 2석과 하원 1석을 민주당에 넘겨줄 수도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리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 1993년에도 의회에서 한 차례 워싱턴DC의 주 전환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었지만 하원에서 반대 277표, 찬성 153표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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