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4년에서 1년 줄어…비자금 조성 혐의 대부분 무죄로 판단
▶ 법원 "조세포탈 범죄 국민 납세의식에 악영향 줘 사안 중대"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려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4년이 선고됐던 1심 때보다 1년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252억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2천5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에 처하기로 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인정하려면 조성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돼야 한다"며 "이 회장은 조성 경위나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비자금이 이 회장의 생활비나 신용카드 대금, 차량과 미술품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이 비자금 액수를 초과하는 돈을 개인재산에서 별도로 출연해 직원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이 비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횡령액은 해외 계열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챙긴 115억원이며, 배임은 309억원, 조세포탈은 251억원 등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유죄로 인정된 이 회장의 범죄액에 대한 권고 형량은 징역 2년8월∼12년 2월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횡령액이 719억원, 배임 392억원, 조세포탈 546억원으로 보고 기소했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죄는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회장이 2008년부터 차명주식과 관련해 한 차례 세무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이후에 다시 세금을 포탈한 점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범죄도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회사 제도의 취지를 몰락시키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차명 주식 중 일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정이 있고, 이 회장이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차명주식을 대부분 정리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기업가가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 행한 피해 회복 조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성용준 CJ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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