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법률협회(대표 브레드 다쿠스 변호사)가 주최하는 이민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률보호 세미나가 지난달 28일 풀러튼 한인장로교회(담임목사 노진걸)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민교회의 법률문제와 비용 등에 대한 조언이 제공됐다.
이날 ‘종교부지 사용과 비교회 부지 제거’와 관련해 다쿠스 변호사는 “협회의 전문변호사들이 지역정부로 부터 퍼밋을 받을 때 부딪치는 여러 가지 난관들을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무상으로 도와 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성직자 커뮤니케이션과 상담’에 관한 주제로 김률 변호사(트리니티 법대교수)가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목회자들에게 교인이 고백한 내용을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태평양 법률협회는 1997년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종교자유, 부모 권리, 인권 옹호’라는 슬로건을 걸고 종교로 인하여 부당하게 제재 받는 일들을 무상으로 돕고 있다. 교회나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법적 이슈들과 자녀들을 홈스쿨링 하는 권리 그리고 직장에서 협동조합 회비를 다른 자선단체로 돌리는 일에 대해 연방정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일 등도 지원한다. 이번 달 LA 지역에서 다음 번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714)640-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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