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의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본보 7일자 보도)이 오는 9월5일부터 시행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이하 한국시간) 밝혔다.
한국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세액의 30%가 경감되나 미신고자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현행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 적발될 때 물어야 할 가산세금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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