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드림법안’통과
▶ 920만달러 기금 운용, UC·CSU 8,300명 혜택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해 연방 학자금 융자를 받지 못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재학 서류미비 신분 대학생들도 앞으로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6일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UC와 칼스테이트(CSU) 등 주립대에 재학 중인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 학생이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로부터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드림 학자금 융자법안’(SB1210) 법안을 찬성 25, 반대 9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서 주 하원을 통과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거치면 발효된다.
서류미비 대학생에 대한 거주자 학비법안(AB540), 서류미비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보조 허용법안(캘리포니아 드림법안 I, II) 등에 이은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시리즈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면 UC와 CSU 계열 대학에 다니는 서류미비 대학생들은 거주자 학비 혜택, 학비보조 혜택에 이어 학자금 융자까지 받을 수 있게 돼 합법신분 학생과 거의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리카르도 라라(민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UC와 칼스테이트(CSU) 등 주립대학에 입학한 서류미비 신분 대학생들은 UC와 CSU에 설치되는 ‘캘리포니아 드림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융자하게 될 ‘캘리포니아 드림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주 정부가 부담하는 690만달러와 대학 측이 부담하는 230만달러를 합친 920만달러의 기금으로 운용된다.
현재 UC에는 2,000여명의 불체신분 학생이 재학 중이며, CSU에는 6,300여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돼 8,300여명의 서류미비 신분 대학생들이 학자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했던 라라 주 상원의원은 “학자금 융자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던 많은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에게도 이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연방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은 UC 재학생의 경우 연간 6,000달러, CSU 재학생은 연간 3,000달러 정도의 학자금 융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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