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출석 통지서’ 제시땐 TSA서 제한적으로 허가
불법체류 이민자가 미국 국내에서 민간 상용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항공 여행객은 운전면허증과 같이 사진이 든 신분증이나 유효한 여권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항공기 탑승이 허용되지 않아 불법체류 이민자는 민간 상용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다.
하지만 불법체류 신분이라고 해서 민간 상용 항공기 이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항공기에 오르기 전 모든 여행객들에 대한 신분 확인을 하고 있는 연방 교통보안당국(TSA)이 일부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항공기 탑승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TSA는 최근 한 연방 하원의원실에 보낸 서한을 통해 불법체류 이민자가 ‘이민법원 출석 통지서’(I-862, Notice to Appear form)를 제시할 경우, 제한적으로 민간 상용 항공기 탑승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서 TSA는 항공기 탑승 전 불법체류 이민자가 I-862와 함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원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항공기 탑승을 허용하고 있다고 불법체류 이민자 항공기 탑승 허용사실을 시인했다.
또, I-862만을 제시한 경우에도 연방 국경세관보호국(CBP)나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협조를 얻어 I-862에 나타난 신원정보와 보딩패스의 이름 등이 일치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