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티 뱅크-공인회계사협회 공동 세미나 성황
’해외 자산 신고’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이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부에나팍에 본점을 두고 있는 ‘유니티 뱅크’(행장 최운화)는 지난 21일 오후 6시30분 본점에서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크리스티 추)와 공동으로 ‘해외자산 신고’에 대한 세미나를 7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소속 브라이언 윤(PWC 회계법인ㆍLA), 프랭크 백(장 회계법인ㆍ라미라다) 공인회계사들이 참석해 해외자산 신고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정보와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설명했다.
프랭크 백 공인회계사는 “그동안 해외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들은 벌금을 적게 물 수 있는 사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결정을 내려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며 “IRS에서 감사가 나오기 전에 먼저 보고해야 벌금을 적게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 공인회계사는 또 “IRS에서 고의적으로 해외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미 신고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백 공인회계사에 따르면 해외자산 미 신고자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만달러에서 최고 5만달러까지 부과시킬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달러 또는 은행잔고 최고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부과시킬 수 있고 최고 300%까지 부과할 수도 있다.
이외에 백 공인회계사는 올해 6월30일 은행 잔고를 기준으로 한국 국세청이 해외구좌를 조사해 IRS에 보고할 예정으로 100만달러 이상의 은행잔고 소유자들의 경우 내년 9월30일, 5만달러에서 100만달러 사이는 2016년 9월30일, 새 어카운트는 내년 9월30일 보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브라이언 윤 공인회계사는 해외자산 신고 대상자, 신고내역, 기간 및 방법 과 미보고 해외자산의 자진신고의 종류 및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문태기 기자>tgmoo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