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 이민자가 가장 빨라... 한인 등 아시아계 6년
미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 대다수는 영주권 취득 후 7년이 지나서야 귀화(naturalization) 신청을 하고 있으며 출신 지역에 따라 귀화신청시기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미군 복무 이민자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귀화 신청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나야 자격이 주어진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귀화 이민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회계연도에 시민권을 신청한 이민자들이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한 기간 중간 값이 7년으로 나타나,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춘 지 2년이 지나서야 귀화 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시민권 취득 이민자가 귀화를 신청하기 전까지 영주권 신분 유지기간은 지난 2000년 9년에서 2005년 8년, 2006년 7년으로 짧아지다 2008년 다시 9년으로 늘었다 2010년에는 6년까지 단축됐으나 2012년부터 다시 7년으로 늘어났다.
시민권 취득자의 출신 지역에 따라서도 영주권 신분 유지기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비교적 미국 출입국이 자유로운 북미 출신자들의 경우, 영주권 신분 유지기간이 10년으로 가장 길었다.
반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은 5년으로 귀화 신청 전 영주권 신분유지 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난 시민권 취득 자격이 갖춰지면 곧바로 귀화신청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인 등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지난 2010년 5년을 기록하면 신속한 귀화신청 주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다시 1년이 늦춰져 지난 2013년 시민권 취득자의 영주권 신분 유지기간은 5년이 가장 많았다.
한편, 2012년 현재 미 전국적으로 영주권자는 1,330만명이었으며 이들 중 877만명이 영주권 취득 5년이 지나 귀화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의 경우, 전체 영주권 신분 한인은 29만명으로 집계됐으며, 62%에 해당하는 약 18만명의 한인 영주권자가 귀화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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