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2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취소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분리 국감’에 대한 법 통과도 적기에 이뤄지지 않자 야당을 중심으로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일부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분리 국감이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 외국에 있는 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언제 법이 통과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전면 취소하고 다시 계획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외통위는 1차 국감에서 22일부터 미국, 유럽, 아프리카·중동, 아시아 4개 반으로 나눠 각각 현지 국감을 실시한 뒤, 10월 국내에서 2차 국감을 벌일 예정이었다. 일정 취소에 따라 일단 1, 2차 국감의 순서를 바꿀 예정이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 때문에 국감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피감기관인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재외공관 현장국감은 2차 국감이 시작되는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진행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정확한 일정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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