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업자“유명 의류업체와 계약”납품 요청
▶ 주류업체선 “타 업체에 소량 주문했을 뿐” “오더 낸 업주는 잠적”주장, 대금 받을 길 없어
의류나 잡화를 허위로 주문해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제품을 가로채는 일명 ‘허위 오더’ 사기행각이 한인 업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불경기를 겪고 있는 한인 업주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액세서리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장씨는 한인 B씨로부터 6만5,000달러 상당의 레깅스 주문을 받고, 납품을 완료했지만 아직까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류 의류 소매업체 ‘M’사에 납품한다고 했던 중개상 B씨의 주문이 결국 ‘허위 오더’로 드러났다는 것이 피해 업주 장씨의 주장.
장씨는 “첫 번째 거래였지만 납품처로 밝힌 ‘M’사가 워낙 유명한 곳이어서 의심 없이 제품을 납품했지만 확인 결과 ‘M’사는 레깅스 주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장씨는 “‘M’사 측은 B씨의 업체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다른 한인 업체인 ‘T’사와 9,500달러 규모의 소규모 거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B씨로부터 내가 ‘오더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하지만, ‘오더 사기’ 당사자로 지목된 B씨는 자신도 다른 한인 업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B씨는 “30대 한인 업주로부터 레깅스 오더를 받아 장씨에게 납품을 주문했지만 정작 오더를 냈던 ‘T’사의 30대 한인이 잠적해버려 결과적으로 자신이 ‘오더 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잠적한 업주로부터 대금을 받아 장씨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이 수표가 부도가 나 대금결제를 할 수 없었던 것이지 의도적으로 오더 사기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5만5,000달러에 달하는 대금을 고스란히 잃게 된 장씨는 “B씨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반품을 요청하다 절반가격에 제품을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의도적인 ‘오더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품을 납품한 장씨와 중간상 역할을 한 B씨 모두 결과적으로 ‘오더 사기’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한인의류협회 측은 다운타운 한인업계에 여전히 납품 오더 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대규모 거래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세 회장은 “한인 업주들이 납품 오더 사기 피해를 자주 당하는 것은 거래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대규모 납품 오더를 받은 경우에는 거래 업체의 재정 상태와 업주의 신용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오더 사기사건에서 원청업자로 이름이 올랐던 ‘M’사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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