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25년동안 복역해 온 이한탁(79)씨가 22일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탁구명위원회 손경탁 공동위원장은 20일 "미국 연방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법이 이씨의 보석 석방을 승인했다"며 "22일 오전 석방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989년 7월 펜실베이니아 먼로카운티의 한 수양관에 불을 질러 친딸을 죽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이씨는 25년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이씨의 석방은 검찰이 제시했던 과거의 증거들이 비과학적이었던 것으로 결론나면서 예상됐다.
지난 5월30일 법정에서 열린 심리에서 뉴욕시소방국 화재수사관 출신인 존 렌티니 박사는 새로운 기법으로 이씨의 셔츠와 바지, 장갑 등에 묻은 성분을 분석한 결과 각기 다른 물질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들 성분이 같다는 것을 결정적인 증거로 내세웠던 것을 반박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검찰도 렌티니 박사가 사용한 기법이 과거 검찰이 사용했던 기법보다 더 과학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후 이씨의 보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됐으며 검찰은 보석 석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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