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워터캅’ 증원… 우선은 계도 중심으로
▶ 2차 적발 땐 100달러 벌금, 최고 500달러까지
LA 수도전력국 소속 물 단속 요원인 릭 실바 워터캅이 LA 한인타운에서 지난 12일 물 낭비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박상혁 기자>
최악의 가뭄으로 심각한 물 부족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LA시가 소위 ‘워터캅’ 단속요원을 증원해 물 낭비 단속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시 당국은 물 낭비 주민들에 대해 벌금티켓 발부에 앞서 물 절약을 유도하는 계도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1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시는 현재 1명이었던 워터갑 요원을 최근 4명으로 증원해 물낭비 단속활동을 강화했다.
워터갑 1명만으로는 LA시 전역의 물낭비 단속활동이 역부족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워터캅 요원이 4명으로 늘면서 워터캅의 단속활동은 최근 더욱 활발해졌다.
LA 수도전력국(DWP)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400건의 물 낭비사례를 적발했으며, 이들 중 863건에 대해 1차 경고 우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당국은 워터캅이 적발한 물 낭비 주민에게는 최고 5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일단은 주민들의 물 절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교육과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워터캅 요원 4명은 물 낭비사례가 적발되면 곧바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1차 경고 편지를 발송해 물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물 낭비가 반복될 경우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적발 때 경고 편지가 발송되나 2차 적발 때에는 100달러 벌금이 부과되고, 횟수가 많아지면 최고 5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LA시는 지난 2009년부터 물 낭비 규제정책을 실시, 워터캅을 동원해 단속을 펼쳐왔는데 2009~2012년 사이 3년 동안 3만여개의 위반사실을 적발했고 9,000여명이 경고를 받았다. 이 중 300여명만이 경고편지를 받은 후 또 다시 물 사용을 위반해 벌금을 부과 받았으나 3차례 이상 적발 받은 경우는 없었다.
릭 실바 DWP 워터캅은 “최근 가뭄이 심각해지고 물 낭비 단속이 강화되자 시민들의 물 낭비사례 제보건수가 4배로 급증하며 물 사용제한에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말하며 “물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가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집안 또는 야외에서 물 절약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LA시의 야외 물 낭비 단속의 기준은 주소지번을 기준으로 번호가 홀수로 끝나면 월, 수, 금요일에만 야외 물을 사용할 수 있고, 짝수로 끝날 경우 화, 목, 일요일에만 야외 물 사용이 가능하다. 토요일의 경우 시 전역에서 아예 야외 물 사용이 금지된다.
또 이것도 물의 증발이 덜한 아침 저녁시간으로만 허용되며, 낮 시간대인 오전 9시~오후 4시에는 요일에 관계없이 야외 물 사용이 금지된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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