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기소유예 합의” 법원 측“형사기소 검토”
미 육군 공병대 최대 조달 비리사건으로 체포돼 유죄를 시인했던 한인 연방 공무원(본보 8월2일자 보도)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던 한인 업주에 대한 처벌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미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 육군 공병대에서 조달관으로 재직하며 49만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조달관 임모씨는 기소돼 유죄를 시인했으나 뇌물을 건넨 한인 업주는 법무부와의 기소유예 합의에 따라 사실상 처벌을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을 받은 임씨는 기소했던 연방 법무부가 뇌물을 건넨 ‘세나테크’사의 대표 김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는 이 업체와 맺은 기소유예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명백한 불법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기소유예를 결정하자, 연방 법원 측은 세나테크사와 이 업체 대표인 한인 김모씨에 대한 형사기소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밋 설리번 연방 판사는 법무부와 업체가 기소유예 협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 협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를 통해 검토하겠다며 형사처벌 의지를 밝혀 세나테크사와 대표 김씨에 대한 기소유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방 조달관인 한인 임모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던 한인 업주 김씨는 현재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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