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 부탁에 대리 입금, 부도수표로 판명 낭패
▶ 은행에 변제책임 없어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부도수표나 위조된 ‘캐시어스 체크’를 대리 입금시켜 현금화하는 수표사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표 사기범들은 개인수표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캐시어스 체크’를 위조하는 경우가 많아 안면이 없는 제3자로부터 ‘캐시어스 체크’를 받을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글렌데일 거주 한인 박모(55)씨는 지난 3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로부터 수천달러 상당의 ‘캐시어스 체크’를 대신 입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후 현금을 찾아줬다.
하지만, 입금했던 캐시어스 체크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박씨는 수표에 적힌 금액을 고스란히 은행에 되돌려줘야 했다.
박씨는 “타주에서 발행된 캐시어스 체크였지만 믿고 현금화해 준 것인데 피해를 당해 황당했다”며 “현금을 찾아 전달한 뒤 2주 후에야 은행 측으로부터 부도수표라며 찾아간 현금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억울해 했다. 이어 박씨는 “은행 측이 위조수표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현금화해 준 잘못도 있다고 판단해 소액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고 말했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박씨와 같인 위조된 캐시어스 체크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은행 측이 구제해 주지는 않는다”며 “통상 캐시어스 체크를 매우 신뢰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조수표 사기범들이 이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캐시어스 체크 등 수표사기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모르는 3자의 수표는 함부로 현금화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은행들은 고객으로부터 캐시어스 체크를 입금 받으면 연방준비은행(FRD)에 추심을 의뢰하게 되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2~7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관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고객에게는 수표가 5,000달러 미만일 경우에 한해 24시간 이내 현금을 내어주고 있어 수표 사기범들에게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은행 관계자들이 설명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지인이 부탁하는 경우에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수표를 대리 입금하지 말아야 하며, ▲수수료 등 대가를 약속 받고 타인의 수표를 대리 입금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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