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 조직 개편
▶ 영사 콜센터를 안전센터로 확대도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해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한국 국적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LA를 비롯해 미 전국 한인 커뮤니티에서 ‘재외동포처’(가칭) 설립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 부서를 신설하고, 영사 콜센터를 재외국민 안전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7일 “재외국민 보호업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안이 정부 조직개편안에 포함될 것”이라며 “안전행정부와 협의가 마무리돼 신속대응 부서 신설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외교통상부 산하에 재외국민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재외국민 보호과 1개 부서에서 신속대응과까지 2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과장을 포함해 5명 정도의 인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설과에는 신속대응 업무를 주로 맡긴다는 것이 외교부의 구상이다. 사건사고 발생 때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별도의 부서를 신설해 재외국민 보호에 집중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외국민 보호부서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재외국민 보호과 한 부서만으로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영사 사건·사고업무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 대형 사고가 터지면 현 체제로는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도 조직 강화 추진 배경이다.
관계자는 “재외국민 보호과만으로 (재외국민 보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재외국민 보호과가 2개가 되면 복수의 현안이 발생해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의 영사 콜센터(82-2-3210-0404)를 재외국민 안전센터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영사 콜센터는 해외에서 한국 국적자가 사건·사고 및 긴급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본부에 연결해 주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 인력·예산을 투입해 상담 등의 업무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련조항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LA 총영사관에서는 외교부의 영사 콜센터와 별도로 지난 2012년부터 관할지역 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업무시간에 전화상담 및 안내를 제공하는 콜센터(213-385-9300)를 운영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