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주의 소도시 퍼거슨시에서 발생한 10대 흑인 총격사망 사건과 관련, 시위진압 경찰의 ‘군 수준 중무장’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에서 ‘경찰 무장제한법’이 추진되고 있다.
행크 존슨 하원의원(민주·조지아)은 16일 오는 8월 휴회기가 끝나고 의회에 복귀하면 경찰의 무장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군수국의 대 경찰 군사무기 판매를 줄이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존슨 의원이 이 법을 추진하게 된 것은 퍼거슨시 시위 진압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과잉 중무장 논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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