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살해했다는 유죄평결을 받고 복역해 오다 최근 법원으로부터유죄평결과 종신형 무효화 판결을받은 이한탁(79)씨가 이르면 다음 주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탁구명위원회’ 손경탁 공동위원장은 16일 이씨가 오는 19∼20일께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손씨는 “이씨의 보석신청에 대해 검찰이 이의제기 마감시한인 15일자정까지 서류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다만 온라인으로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았는지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펜실베니아주 연방지법 윌리엄 닐런 판사는 지난 12일 검찰에 이씨의 보석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15일까지 완료할 것을 명령한 바있다. 만약 검찰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법원은 이른 시일 내에 이씨의 석방을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고 손 위원장은 덧붙였다.
이씨는 그동안 펜실베니아 주립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이씨는 지난 1989년 7월 펜실베니아 먼로카운티의 한 수양관 화재사건과 관련, 방화로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중부지법이 지난 8일 당시 검찰의 제출 증거가 비과학적임을 인정, 유죄평결과 종신형 무효화 판결을 내리면서 25년 만에 석방을 눈앞에 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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