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38)씨는 지난해 1월 남편 박모씨가 동료 직원인 A씨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격분한 정씨는 남편의 회사 동료 27명에게 단체메일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정씨는 이메일에서 박씨가 A씨와 수개월간 바람을 피웠고 회사 출장을 핑계로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남편은 담당 팀장에게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를 나간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이메일에 담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정씨는 이메일에 남편의 USB와 이메일에서 입수한 A씨 사진을 첨부했다.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이었다. ‘전 국민이 아는 거 머지않았네요’라며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뉘앙스도 풍겼다. 이밖에 정씨는 ‘위자료 소송을 내겠다’고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가 정씨가 보낸 단체 메일로 인해 회사를 그만뒀다면서 정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정씨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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