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심리 기간동안 결혼면허 발급 유보”요구 기각돼
다음주부터 버지니아에서 동성 결혼이 인정된다.
리치몬드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대법원에 동성 결혼 판결의 심의가 계류중인 기간동안 동성결혼을 금지시켜달라는 북버지니아 카운티 법원 사무실 측의 요구를 기각했다. 지난 28일, 연방 항소법원은 버지니아주의 동성결혼 금지조항은 “헌법에 명시된 동등한 권리 보장이라는 원칙에 위배되며 다른 주와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는다”며 버지니아주 동성결혼 금지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카운티 법원 사무실 측의 요구로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14일 내려진 연방법원측의 결정으로 21일 오전 8시부터 동성커플에 대한 결혼면허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미셀 맥퀵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법원 사무실장은 “동성 커플들에 대한 결혼면허 발급을 대법원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중단시켜 달라는 요구를 대법원에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켄 코넬리 변호사는 “동성결혼을 금지시키기 위해 최단시간 내에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버지니아의 상황과 다를 바 없는 유타의 경우 대법원 측이 두 번이나 주정부의 동성결혼 금지조항을 유지하도록 판결에 대한 유보조치를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초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직에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버지니아주의 동성결혼 금지조항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혀왔던 마크 헤링 검찰총장은 “버지니아주에서 동성결혼이 이토록 빠른 시일내에 합법화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버지니아주의 역사적인 날로 수천명의 동성커플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법조계 인사들은 “리치몬드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얼마전까지 전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을 들어왔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중도성향의 판사 5명을 새로 임명한 후부터 성향이 바뀌고 있어 이같은 판결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버지니아주 동성결혼 금지조항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오는 9월 이뤄질 예정이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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