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살인·성폭행 등으로 추방 대기자 중
살인이나 성폭행 전과로 인해 반드시 추방되어야 할 불법체류자들이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책 없이 석방됐던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민당국은 2,000명 이상의 추방대상 이민자들을 석방하기로 결정을 내리고도 상급기관인 국토안보부나 백악관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책임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2일 연방 국토안보부 감사관실(IG)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대상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석방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으며, 국토안보부나 백악관과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들에 대한 석방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시퀘스트’로 인한 예산 부족난이 예견됐던 지난 2013년 2월9일부터 3월1일까지 약 3주간 애틀랜타, 휴스턴, 피닉스, 시카고 등 미 전국 4개 이민구치소에서 추방을 기다리며 수감 중이던 이민자 2,228명을 석방해 버렸다. 여기에는 살인 전과가 있는 193명, 성폭행 전과가 있는 426명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 619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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