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타임스, 철거소송 기각 관련 상세한 보도
LA타임스가 12일 극우 일본계 주민들의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소송이 기각된 것은 소녀상 건립이 적법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상세히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소녀상 건립의 타당성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극우 일본계 주민들이 소녀상 철거소송을 제기한 배경과 이에 맞선 글렌데일시와 한인단체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글렌데일시가 건립한 소녀상이 과연 연방 정부만이 갖고 있는 외교권한을 침해한 헌법 위반이냐’에 모아졌지만, 캘리포니아 연방 지법은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신문은 연방지법 퍼시 앤더슨 판사의 재판기록을 인용해 “소녀상이 세워진 시립공원에 지역 주민들이 가는 것을 꺼린다는 사실이 연방 정부의 외교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글렌데일과 LA 주변에 사는 일본계 주민들로 구성된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 회원들은 지난 2월 글렌데일시가 세운 소녀상이 “미국 연방 정부만이 갖고 있는 외교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지법은 그러나 이 단체가 지적한 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극우 일본계 주민들은 연방 지법의 각하 결정이 “대단히 주관적인 판결”이라고 반발하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