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케어 가입자 30만여명 해당
▶ 연방 보건부 경고
올해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한 가입자들 가운데 체류신분 증명을 하지 못한 30만여명이 보험혜택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1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 보건부 산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센터(CMS)는 지금까지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신청자들 가운데 30만여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오는 9월5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혜택을 상실할 것이라는 통첩을 했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무보험자들 가운데 신청서와 연방 기록상 이민 신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가 지난 5월 현재 100만명에 달했으며, 이후 약 66만여명의 신청자들이 체류신분 증명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들도 30만명을 넘어 연방 정부는 이들을 상대로 9월5일까지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오는 9월30일자로 건강보험 혜택이 종료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체류 신분자들은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합법 신분이라도 소득 수준을 속인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정부 보조금이 취소될 수 있다.
<박주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