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법률협회(PJI)는 오는 28일 풀러턴 한인장로교회(담임목사 노진걸)에서 ‘이민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률보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종교 부지사용과 목회자 상담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룬다.
종교 부지사용에 대한 세미나 강사는 PJI 브레드 데쿠스 대표가 교회 부지활용과 교회 증축 또는 신축에 관한 법률문제를 설명한다. 또 목회자 상담부분은 트리니티 법률학교 변호사 김률 교수가 목회자들이 목회상담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 목회자들이 상담 때 당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행사를 기획한 PJI 한인담당 주성철 목사는 “지방 정부 허가나 일방적 퇴거 또는 부당한 과태료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회 주소는 511 N. Brookhurst, Fullerton, 문의 (714)640-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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