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안치면 형기 ⅓ 단축, 텍사스주 과거 법률 적용
간호사로 재직시절 갓 태어난 아이만 무려 40명 넘게 살해한 미국의 연쇄 살인마가 황당한 법률 덕분에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생아의 목숨을 잇달아 빼앗은 ‘죽음의 간호사’ 그린 존스(64)는 다음 주 가석방 심사를 거쳐 2018년 초 자유를 얻는다.
생후 15개월 된 여자 갓난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1985년 기소된 존스는 이후 추가 수사에서 더 많은 아이를 죽인 것으로 드러나 징역 99년을 선고받았다.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해야 할 존스가 감옥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텍사스주의 불합리한 ‘필요에 따른 가석방’법 덕분이다.
텍사스주는 1980년대 수형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감옥에서 하루만 사고 치지 않고 ‘착한 행동’을 한 죄수는 수형기간 3일을 채운 것으로 인정, 산술적으로 수형기간을 3분의 1이나 단축하는 법을 제정했다.
논란의 대상이 된 이 법은 이후 개정됐으나 당시 범죄를 저질러 옥살이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징역기간이 99년에서 33년으로 줄어든 존스가 13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 2018년 사회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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