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변호사협, 건물주-세입자 분쟁 등 망라
▶ LA 총영사관 동참, 한국법 관련 서비스 제공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KABA·회장 리사 권)가 매월 두 번째 화요일 개최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에 LA 총영사관도 지원에 나섰다.
KABA는 12일 오후 6시30분 LA 법률보조재단(1102 Crenshaw Blvd.)에서 ‘8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ABA 측은 올해 들어 한인 법률상담이 급증한 점을 감안해 LA 총영사관이 한국법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KABA 무료 법률 서비스 분야는 ‘상법, 세법, 이민법, 가정법, 양육권, 파산, 상해법’ 등이다. 또한 한인 주택 소유주와 무주택자들을 위한 ‘건물주-세입자 분쟁조정’ 상담도 제공한다.
박선영 코디네이터는 “경제불황이 계속되면서 갈수록 많은 분들이 변호사 도움을 필요로 한다”며 “주택차압과 퇴거조치를 받은 분, 가정폭력 피해자 등은 비영리단체가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실생활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LA 총영사관이 참여한 한국법 관련 상담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에서 처리할 법률문제가 있는 한인들은 사법 연수원생 2명에게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12일 법률상담 행사는 선착순으로 제공되나 주택차압 상담은 예약이 필요하다. KABA는 법률상담 수요가 늘어나 자원봉사에 나설 변호사(상법, 상속법, 부동산법, 이민법, 주거법)와 통역 담당자도 추가 모집하고 있다. 문의 (323)801-7987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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