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USA 수용-반발 불협화음 심화
▶ 남가주 선한목자장로교회, 노회 결정 남겨 / 미 동부 필그림교회·하은교회 탈퇴 추진 중 / 30년 역사 남가주지역 한미노회도 해체돼
디트로이트에서 지난 20일 열린 미국장로교 총회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반발과 수용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커질 전망이다.
미국장로교(PCUSA)가 정식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했다.(23일 A4면 보도) 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미국장로교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교계의 반발과 수용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장로교 소속 한인교회들이 교단 탈퇴 등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미 남가주에서는 선한목자장로교회가 교단 탈퇴안이 공동의회의 찬성을 통과해 노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달라스의 베다니장로교회는 이미 미국장로교를 탈퇴한 상태다. 또 뉴욕 등 동부노회의 필그림교회와 하은교회도 탈퇴를 추진 중이다.
더구나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모임인 한미총회가 해체되고 타인종 교회들과 함께 지역 노회에 흡수되는 구조적인 변화의 바람까지 불어 당분간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총회장 유승원 목사)는 24일부터 27일까지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2014년 총회를 개최하고 교단의 동성결혼 인정과 관련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미국장로교는 디트로이트에서 지난 20일 열린 제221차 미국장로교 총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닌 ‘두 사람’의 결합으로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법안을 승인했다. 남녀가 아닌 동성애자끼리의 결혼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동성결혼이 합법적인 지역에서 목사들이 동성결혼식을 주례할 수 있도록 총회가 승인하고,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지역이라도 동성커플 주례를 금지했던 기존의 법은 무효가 된다.
총회는 결혼에 대한 헌법의 정의를 바꾸는 헌법 개정안(규례서 W-4.9001)을 산하 172개 노회로 보낼 예정인데 헌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1년 안에 과반수가 넘는 노회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미국장로교에서는 지난 1992년부터 동성결혼 찬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2010년에는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교단의 방침이 이처럼 변화하면서 428개 교회가 교단을 떠났고 교인은 37%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결의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30년 역사의 한미노회가 해체된 것이다. 지역에 따라 구성되는 노회가 아니라 인종별 특별노회로 존재하던 미주 내 4개 한인노회 중 남가주지역의 한미노회가 해체되고 회원 교회들은 지역 노회로 흡수된다.
동성애 허용과 관련한 주류 교단의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은 미국장로교뿐이 아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교단인 연합감리교(UMC)도 동성결혼 승인을 반대하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최근 교단 분리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또 동성애 목회자와 동성결혼을 일찌감치 인정한 미국 성공회에서도 여전히 찬반논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는 반대로 한인교회들도 많이 소속된 남침례교(SBC)나 하나님의 성회(AOG) 등의 교단은 동성애에 대한 견고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교회는 동성애자에게도 복음의 사랑을 나누는데 의견을 함께 하지만 동성애자 목사 안수나 동성결혼 주례 등에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유정원 종교전문 기자> walkingwit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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