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도널드서 압정 이어 한인식당 국밥에 지퍼조각
뉴욕 맥도널드에서 햄버거를 먹던 한인 여성이 햄버거 속에 들어 있던 ‘압정’으로 인해 상처를 입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본보 19일자 A1면 보도) LA 한인사회에서도 요식업소나 식품 판매업소 등에서 음식물에 이물질이 포함된 채 제공되는 사례들로 인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한인 김모씨는 최근 LA 한인타운 내 한 식당에서 국밥을 주문했다가 그 안에서 지퍼의 조각이 발견됐다며 식당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김씨는 “음식물 안에서 지퍼 조각이 나온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며 “식당 측에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식당 측은 “업주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종업원들이 진술서에 서명할 수 없었을 뿐 거부를 한 것은 아니다”며 “보상 등 조치를 약속했으나 고객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분쟁 외에도 한인타운 내 식당 등에서는 머리카락이나 철 수세미 조각은 물론 비닐포장지 등이 음식물에서 나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밥 내 휴지조각 ▲파전 속의 철제 수세미 조각 ▲빵 속의 머리카락 ▲음료 안의 벌레 등이 나온 사례들이 보고되기도 했다.
한편 음식물내 이물질이 발견된 것에 대해 변호사들은 “손님입장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해도 상해법으로 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며 “특히 식사 도중 이물질을 발견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는 사진을 찍은 뒤 경찰과 보건국에 신고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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