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 의류·명품백 등 관세 피해 몰래 반입 적발 많아
▶ 친척 명의 구입한 차, 최대 1만달러 가산세
한국 정부가 한인 유학생들과 주재원들의 귀국 이삿짐에 대한 통관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무거운 관세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많아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인 운송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학교 졸업시즌과 일부 주재원들의 귀국시기가 맞물리면서 해외로부터 귀국 이삿짐 통관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한국 세관에서는 보통 귀국 이삿짐 가운데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해 검사가 진행되지만 귀국 이삿짐이 몰리는 시즌에는 세관통관 때 모든 화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고 개봉검사 횟수를 늘린다고 운송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특히 최근에는 귀국 이삿짐에 고가의 명품백과 특정 브랜드의 의류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이삿짐으로 둔갑해 편법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일단 피아노와 가구 등 부피가 큰 이삿짐의 경우 엑스레이 검사가 불가능하지만 판매용 의류나 명품 백을 이삿짐 박스에 숨겨 들여와 적발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에 20%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세관은 또한 귀국 이삿짐 가운데 ‘지정물품’이 허용 수량을 초과할 경우 엄격히 가산세를 물리는 등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TV, 600리터 초과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개스오븐, 레인지, 공기조절기, 촬영기, 영사기 ▲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카펫, 조명기구, 전자음향기기 ▲개당 500만원 또는 조당 800만원 초과 고급가구 등을 ‘지정물품’으로 규정하고 TV는 동반 가족 수 이내, 나머지는 가족 수 1~2명은 1개, 3~4명은 2개, 5~8명은 3개, 9~12명은 4개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 세관에서는 미국에서 타던 자동차가 무조건 면세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타인의 의뢰를 받아 귀국 이삿짐에 판매를 목적으로 신차를 중고차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해운 윤성진 팀장은 “일단 세관통관 때 세금이 면제되는 차량은 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VIN이 K로 시작하는 모델 가운데 최소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고 해당 차량을 3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며 “특히 유학생들의 경우 친척이나 지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량 소유주와 이사 화물의 명의가 다를 경우 수입 화물로 인정돼 제네시스의 경우 최대 1만달러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세관은 가족 동반일 경우 해외 거주 6개월 이상, 개인의 경우 1년 이상일 때 비자 종류에 상관없이 이사 화물로 분류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