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에서 남성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화장이 인권 시비에 휘말렸다.
테네시주 교통부의 운전면허국 공무원이 여장을 한 10대 남성에게 화장을 깨끗이 지운 얼굴 사진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18일 CNN과 지역 언론에 따르면 이 운전면허 발급 담당 공무원은 지난 3월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과하고 면허증 사진 촬영을 앞둔 체이스 컬페퍼(16)란 남성에게 "변장한 상태로는 찍을 수 없다"며 이 같은 지시를 했다.
면허국 측은 그 근거로 ‘면허 지원자는 고의로 외모와 다르게 사진을 찍어 성별에 혼동을 일으켜선 안 된다’는 규정을 제시했고, 결국 컬페퍼는 ‘민낯’으로 촬영에 응했다.
면허국 대변인은 "이 규정은 2009년 8월부터 시행해온 것"이라며 "평소 흉터를 감추려고 하는 화장은 가능하나 무대 화장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랜스젠더들은 국가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권익보호·교육 펀드’ 측은 "트랜스젠더임을 표현하는 자유가 면허국 간부에 의해 제한돼선 안 된다"며 "컬페퍼에게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
컬페퍼는 미국에서 신분증인 운전면허증 사진에는 평소 외모가 담겨야 한다며 재촬영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국은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소송으로 비화할 공산도 있다.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컬페퍼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
동성결혼 합법화 바람이 부는 미국에선 지난해 캘리포니아주가 트랜스젠더 남학생에게 여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등 각지에서 성소수자의 권리의 확대하는 법안과 조례가 속속 제정되고 있다.
한편 컬페퍼는 자신의 성 정체성과 관련해 평소 화장을 하고 여자옷을 입고 다니지만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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