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약대생 제약회사 인턴근무 중 사망
▶ 대학·제약사 상대 손배소
한인 약대생이 제약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 도중 독성 의약품을 잘못 만졌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망한 학생의 유가족은 대학과 회사 측을 상대로 관리감독 부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뉴욕에 있는 세인트 존스 대학 약대에 재학하던 한인 제임스 유씨(당시 22세)는 지난해 2월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점을 받기 위해 대학 측의 ‘익스턴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락웰 컴파운딩 어소시에이츠라는 제약회사에 파견돼 인턴근무를 하던 중 변을 당했다.
가족들이 법원에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인턴근무 나흘 만에 모르핀보다 약효가 80배나 강한 진통성분 물질인 ‘펜타닐’과 접촉했다가 곧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6일 만에 결국 숨지고 말았다.
펜타닐은 단 2mg만 피부에 닿아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유씨의 가족들은 제약회사 측이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으며, 대학 측은 이 회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익스턴십 대상으로 선정해 유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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