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카운티 법원 “학생들 학습권 침해”
▶ “무능교사 퇴출 쉽게 해야”…파장 클 듯
무능한 교사를 퇴출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교사정책에 대해 LA 카운티 법원이 교사들의 과도한 신분보장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려 교육계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10일 LA카운티 수퍼리어 코트는 지난 1월 주 공립학교 재학생 9명이 제출한 교원 인사법 개정 청구소송 심리 결과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는 과정에 비해 해고가 너무 어려운 현 교원 인사법이 주 헌법을 위반한다며 주 교육부가 임용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고 무능한 교사 퇴출을 쉽게 해 학생들이 효율적인 교육을 받을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9명의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학생들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 교육부, 주 교육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이들의 주장은 요약하면 ‘실력 없는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할 길을 열어 달라’는 것이다.
사실상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교사들의 연공서열제 등 주의 교사 인사법으로 인해 저소득층이나 소수계 인종의 학생이 많은 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등 관련 법안의 개선을 요구했다.
실리콘밸리의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대리한 이 소송에 대해 이 날 법원이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교사의 신분이 안정돼야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교사노조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법원의 판결은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캘리포니아주 공교육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 사건”이라며 “주 공립학교의 연공서열제 및 신분보장 제도가 잘못됐다는 판결은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학습권을 가졌다는 기본권을 인정한 것”라고 반겼다.
이에 대해 LA 교사연맹 알렉스 카푸토-펄 차기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교사들에 대한 공격일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대한 공격”이라고 불만을 표하며 “교원을 쉽게 해고하면 교사들의 책임감이 떨어지고 교사의 직업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우수한 교사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피고인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는 이날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방침으로 알려져 주 공립학교 교사 ‘철밥통’ 논란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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