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병기법안 주하원 심의절차 어떻게 되나
▶ 아벨라 법안 하원 반대로 심의 힘들어
토니 아벨라(왼쪽 세 번째) 뉴욕주상원의원이 지난 6일 주상원 의회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하원의회의 심의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사법안 수정 후 입법심의 가능성 높아
동해병기 법안이 뉴욕주상원을 통과<본보 5월7일자 A1면>하면서 다음 관문인 주하원 통과 가능성에 대해 한인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주상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토니 아벨라 주상원의원의 동해병기법안이 하원에서 심의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원에도 이와 동일한 법안이 상정돼야 하는 상황.
최근 민주당 소속의 펠리스 오티즈 주하원의원이 동일한 법안을 하원에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오티즈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채 주하원에 상정돼 있는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민주) 의원의 또 다른 동해병기법안(A.8742)의 공동 발의자로만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벨라 의원은 "교육청에 대한 펀드 제공 없이 동해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성격 때문에 일부 하원의원들이 다소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주상원을 통과한 만큼 하원에서의 법안 상정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아벨라 의원의 법안이 상정되지 않더라도 브라운스타인 의원의 법안이 아벨라 의원 법안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브라운스타인 의원의 법안을 수정해 상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더구나 브라운스타인 의원의 법안은 현재 2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나 멀티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어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장점도 있다. 주하원은 전체의원 150석 중 민주당 99석, 공화당 40석, 독립당 1석, 공석 10석으로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다.
문제는 브라운스타인 의원의 법안이 아벨라 의원 법안과 그동안 경쟁관계에 있었던 토비 앤 스타비스키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파트너 법안이라는 점. 그러나 스타비스키 의원이 주상원 본회의 표결에 앞서 “아벨라 의원의 동해병기 법안과 자신의 법안은 거의 흡사한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지지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동해병기범동포추진위원회를 비롯한 한인사회가 적극 브라운스타인 의원을 설득한다면 예상 밖으로 법안 수정이 손쉽게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로 브라운스타인 의원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벨라 의원과 스타비스키 의원이 함께 노력해 초당적 차원에서 동해병기법안을 통과시켜 자랑스럽다"고 말한 뒤 "아벨라 의원의 법안과 유사법안을 하원에 상정하고 있다.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협조의사 있음을 내비쳤다. 동해병기 법안이 이번 회기에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하원의 회기가 끝나는 6월 말까지 본회의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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