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한 문제 없는 경우 7개월 걸려… 작년보다 두 달 빨라져
지난해 9개월까지 소요되면서 취업이민 수속을 지연시켰던 노동허가 심사가 올해 들어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연방 노동부가 지난 22일 공개한 취업이민 전자노동허가 신청(PERM) 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취업이민 신청을 앞둔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허가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7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 노동허가는 지난해 문제가 없는 경우 9개월이 소요됐고, 지난 1월에는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꾸준히 처리기간이 줄어들고 있다.
노동부는 이 자료에서 4월4일 현재 처리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는 정상심사(analyst review)의 경우 2013년 9월9일 접수분이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허가 신청서가 순조롭게 처리되는 경우 7개월이 소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2개월 빨라진 것이다.
하지만, 노동허가서가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됐던 지난 2012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4개월이 더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재심(audit)에 걸린 노동허가서는 1년이 넘게 소요되고 있다.
노동허가서 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추가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으로 분류된 노동허가서는 현재 2013년 1월31일 접수분이 처리 중이어서 최소한 1년2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한편, 노동허가서 접수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적정임금 판정의 경우 대체로 2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 노동허가와 취업비자(H-1B) 노동허가 모두 2014년 2월 접수분이 처리 중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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