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결정, 보도에 비즈니스 공간 확대… 손님은 거리 정취 즐길 수 있어
▶ 업주 .주민 모두 환영
몬테벨로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갖고 시내 식당들의 인근 보도에 식탁과 의자들을 설치해 식사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실외 식탁 허용’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의 업주들에게는 비즈니스 공간을 확대하고 주민들에게는 거리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의회는 요식업체들이 실외 식사 공간 설치를 위해선 ▲보행자들이 지날 수 있도록 5피트 이상의 보도가 남아야 하고 ▲교차로에서 반드시 20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하고 ▲골목이나 버스 정류장, 건물 진입로 등에서부터 반드시 5피트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는 점 등을 단서 조항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설치를 위해 별도의 퍼밋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빌 몰리나리 몬테벨로 시장은 “새로운 법안은 시내에 있는 위티어 블러버드에 매우 유용하게 될 것”이라며 “거리의 풍경과 정취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빌 몰리나리 시장은 또 “단지 만드는 것을 허가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청소와 안전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잭 하드지니안 시의원은 “이 법안으로 시내 일부를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며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저녁 시간대나 밤 시간대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몬테벨로 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역의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식음료 관련 업주들과 주민들은 모두 환영하는 입장이다.
라 코스타 식당을 운영하면서 몬테벨로 상공회의소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알만도 아레나스는 “사실 몬테벨로 식음료 관련 산업에서는 다른 지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자극이 필요했다”며 “외부 식당공간 허용은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서 데일리 브라우 커피 바를 운영하는 텔리 헌수커는 “이번 허용 법안은 실질적으로 식당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호 기자>jh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