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제를 놓고 직원들과 갈등을 빚던 한인 델리업주가 경찰에 체포돼 형사 기소됐다.
노동법 문제는 통상 민사로 다뤄져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처럼 형사처벌 대상에 오른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커네티컷 뉴헤이븐에서 2개의 델리를 운영하는 조모(50)씨는 지난 20일 1급 중절도 혐의와 21건의 임금미지급, 20건의 이민자 임금 갈취 등의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뒤 다음날 보석금 5,000달러를 내고 풀려났다. 조씨는 다음달 4일 법정출두를 앞두고 있다.
커네티컷주 노동국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3월1일~8월21일까지 직원들에게 오버타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약 21만달러에 달하는 임금을 착복했다. 이로 인해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 조씨는 노동국과 합의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잘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노동국의 설명이다. 이후 피해 직원들은 12월부터 지역 노조원들과 함께 조씨의 가게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노동당국의 추가 조치를 촉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 조씨는 2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다”면서 “이번 사태는 문제가 있던 직원들과 노조가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들이 가게 앞에서 시위를 할 때 오히려 나와 함께 일하던 정상적인 직원들이 이들을 반대하는 역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며 “현재 변호사와 함께 이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홍균 변호사는 “지난 몇 년간 지역 검찰들이 노동법 위반 케이스를 다루는 횟수가 크게 늘어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관련 규정을 숙지해 불필요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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