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금 보고시 주의할 사항과 2014년에 들어 새로 변한 세무 개정법에 대해 메타친 소재 하나 세무 법인 홍태명 회계사가 2회에 걸쳐 설명한다.
그간 누적 되어온 재정적자를 보충하고 오바마 케어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자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부유세를 시행하는 원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소득세율의 인상: 소득이 45만 불 이상의 부부합동 보고자와 40만 달러 이상의 독신자의 경우 최고세율이 39.6%로 상향조정되었다. 작년의 경우는 35% 이었다.
▲추가 Medicare Tax: 급여를 받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25만 달러 이상의 부부합동 보고자 혹은 20만 달러 이상의 독신자는 0.9%의 추가 Medicare Tax가 부과된다.
▲순 투자 소득세 (Net Investment Income Tax): 아래에 예시한 일정 이상의 소득(MAGI)이 있는 경우는 투자 소득금액에 3.8%의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순투자소득이란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을 일컫는다.
. 부부합동보고자 :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MAGI)
. 부부별도보고자 : 12만5천 달러 이상의 소득(MAGI)
. 독신자, 세대주 : 20만 달러 이상의 소득(MAGI)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 양도소득이나 Qualified Dividend에 대해 고소득자(합동보고자 45만 달러 , 독신자 40만 달러 )에게는 최고20% 세율이 누진적으로 부과된다. 작년의 경우 15% 이었다.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의 제한: 소득이 30만 달러 이상의 부부합동보고자나 25만 달러 이상의 독신자는 항목별 공제금액의 80% 이상을 공제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비용 공제는 조정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65세 이상 납세자는 과거와 같이 7.5% 규정을 적용 받는다.
▲인적 공제 (Personal Exemption)의 제한: 1인당 3,900불씩 공제해 주는 조항인데 이또한 항목별 공제와 같이 30만 달러 혹은 25만 달러이상의 고소득자에게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보다 제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하나 세무법인 전화 (732)603-8877 팩스 (732)603-8874 혹은 이메일 hongcpa153@gmail.com로 직접 하기 바란다.
하나 회계 법인의 주소는 HANA CPAS LLP 173 ESSEX AVE. SUITE 201 METUCHEN, NJ 08840이고 뉴욕 오피스 주소는 New York Office:39 West 32nd St. #1600B New York, NY 10001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