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불심검문을 둘러싼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과 경찰노조 간의 싸움에서 시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21일 드 블라지오 시장과 인권단체가 지난달 불심검문의 위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키로 합의한 데 대한 경찰노조의 의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연방지법이 지난해 8월 뉴욕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에 대한 위헌 판결과 함께 개선명령을 내리자 보수 성향인 마이클 블룸버그 당시 시장은 "치안행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판사가 위험한 결정을 했다"면서 항소했다.그러나 진보 성향인 드 블라지오 시장은 취임한 지 한 달만인 지난달 30일 불심검문에 대한 외부 감독인의 감사를 3년간 이행하기로 원고인 인권단체와 합의하면서 항소를 취하키로 했다.
이에 뉴욕경찰 노조는 불심검문 관행이 바뀌면 치안유지 역량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합의안의 효력 중지를 신청했지만 항소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결정문에서 이 사건이 1심 법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 최종 결정은 앞으로 당초 위헌 결정을 내린 맨하탄 연방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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