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앞 CCTV 덕분에 무혐의 판결
▶ 피해자 남성, 해당경관.뉴욕시 제소
한 경찰이 자신이 타고 있던 순찰차로 타인의 차량을 파손해 놓고 오히려 피해차량 운전자에 뒤집어 씌운 뒤 체포까지 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로버트 잭슨(31)씨가 브루클린의 한 도로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상태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당시 발생했다. 2명의 경찰이 탑승한 순찰차가 역주행을 하며 잭슨의 차량 오른쪽 부분을 심하게 긁고 지나간 것.
당시 잭슨은 파손되지 않은 운전석으로 하차한 뒤 경찰에게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물었지만, 사고를 낸 경찰은 적반하장으로 잭슨을 몰아붙였다. 이어 경찰은 주변을 돌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자신을 체포했다고 잭슨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반전이 일어났다. 잭슨의 차 바로 앞쪽 주택에 CCTV가 설치돼 있던 것이다. 해당 CCTV에는 경찰이 가해자라는 명백한 사실이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던 것. 잭슨은 CCTV 덕분에 무혐의 판결을 받긴지만 하루 밤을 차가운 철창 속에서 보내야 했다며 법원에 해당 경관과 뉴욕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잭슨이 운전면허가 중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했기 때문에 체포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잭슨은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지 않았고, 차를 움직이지도 않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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