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오는 4월 유급병가(sick day) 의무화 법안 시행을 앞두고 2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 벌금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뉴욕시의회가 20일 공개한 유급병가 의무화 법안 최종안에 따르면 5~19명이 근무하는 사업체에 한해서는 유급병가 의무화 법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10월까지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유급병가 의무화 법안은 종업원 5인 이상의 사업체들은 오는 4월1일부터 연간 5일의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시는 한인을 비롯한 소상인들이 “갑작스럽게 법안이 수정돼 소상인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강력 반발<본보 2월13일자 C1면>하자 6개월 유예 기간을 제공키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김성수 뉴욕시소상인연합회장은 “유급병가 의무화 법안 자체를 다시 손보지 않는 이상 6개월 유예기간 보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끝가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과반이 넘는 시의원이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달 말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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