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재외공관에 법률 전문가를 채용하고 관련 정보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한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20일 재외국민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해외공관에 법률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박 의원은 또 여권에 재외국민보호 제도를 명시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해외 여행객수가 1400만명에 이르고 재외국민이 약 270만명이며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이 1088명인데 재외국민보호제도는 매우 부족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돼 억울하게 다른 나라에서 감옥생활을 하는 사례가 자주 생기고 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된 법률 지원을 해 주지 못해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재외국민의 신변 안전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과 관련된 사건·사고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재외공관에 법률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와 채용목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고 강조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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