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821D, I-765, I-765W, 신청비 465달러 동봉
연방이민당국이 추방유예(DACA) 판정을 받은 불법체류 청년들에게 시한만료 120일 이전에 연장 신청해줄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6월15일 전격 단행한 추방유예 정책에 의거해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받은 불체 청년들은 조만간 2년 유효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특히 추방유예는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하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이 동시에 소멸되기 때문에 추방유예 사전에 반드시 시한 만료 120일 전에는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방유예 연장을 받으려면 연장 신청서인 I-821D를 작성한 후 워크퍼밋 카드 I-765, 워크시트인 I-765WS, 비용 465달러를 함께 동봉해 USCIS에 접수해야 한다.
이미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불체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큰 어려움 없이 2년 더 연장 받고, 워크퍼밋 카드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차 추방유예를 받은 이후 중범죄, 성범죄 등 주요 경범죄 3회 이상의 경범죄를 저질렀다면 연장이 거부될 수 있다. 이와함께 추방유예 정책이 시행된 이후 사전여행허가서를 승인받지 않고 미국을 떠난 불체 청소년들도 추방유예 연장을 받지 못한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6월부터 추방유예정책을 전격 시행해 올 1월31일까지 52만 2,000여명에 대해 추방유예 판정을 내렸다. 한국 출신 불체청소년들도 7,741명이 신청해 7,144명<본보 2월8일자 A1면>이 승인받아 출신국가별로 5위를 기록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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