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출생 선천적 이중국적자
▶ 병역면제 받으려면 18세 되는 해 3월말까지
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선천적 이중국적이 된 한인 남성들이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국적 이탈 마감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총영사관 내 국적이탈 신고가 크게 줄어들었다. 병역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신고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영사관에 접수된 국적이탈 신고 접수건수는 총 8건으로 지난 2013년 14건과 2012년 15건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총영사관은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 사실상 한국 군복무가 어려운 재외동포 자녀들을 위해 ‘재외국민 2세제도’를 운영 중이나 신청에 까다롭기 때문에 국적이탈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국적이탈 신청대상은 199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만 18세가 되는 해인 오는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박종현 뉴욕총영사관 민원부실장은 “신청마감이 임박한 3월에 신청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에 출생신고나 부모의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신청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가능한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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