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기간 재범 안저지른 경범죄자.비폭력 중범죄자
뉴욕주가 일정 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경범죄자 및 비폭력 중범죄자의 범죄 기록을 자동 삭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뉴욕주 최상급 법원인 ‘뉴욕주 항소법원(New York Court of Appeals)’의 조나단 리프맨 수석 판사는 11일 가진 신년연설에서 경범죄자는 유죄 판결 후 7년 이내에, 비폭력성 중범죄자는 유죄 판결 또는 출소 후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은 조건으로 범죄 기록을 자동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 성범죄자와 공직부패 및 음주운전 관련 범죄는 예외로 규정했다.
리프맨 수석 판사는 뉴욕주의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법제화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주의회에서 입법을 추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해 4월1일부터 법원 자체적으로 조건에 해당되는 관련자들의 자료 공개를 모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리프맨 수석 판사는 한 순간 저지른 비교적 경미한 범죄 때문에 평생 전과기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취업이나 주택구입 및 정부 프로그램 수혜 신청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이들에게 최소한 제2의 기회를 보장 받을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관련 방안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사고 감소 노력 일환으로 주내 모든 각 카운티에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판사를 배정해 사건을 처리하는 계획도 발표됐다. 또한 각종 소송의 주체가 되지만 비용 문제로 변호사 없이 법원에 서야 하는 저소득층을 돕는 소송 도우미인 일명 ‘네비게이터’ 제도도 이번 달부터 처음으로 브루클린과 브롱스 등에서 우선 도입한다.
네비게이터는 훈련 과정을 거친 법학대학원 재학생들이 맡게 되며 변호사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판사가 필요에 따라 질문할 때 저소득층 소송인을 대신해 답변 등은 가능하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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