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의사 추가 진찰 깜짝놀랄 액수 청구
▶ “전문가 도움 받아야”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Y모(41)씨는 지난달 초 여섯 살 난 아들이 눈 부위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해 모 종합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이후 응급실 당직 의사에게 진찰을 받게 된 Y씨 가족은 병원측의 조언에 따라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추가로 진찰을 받게 됐다.
하지만 Y씨는 “성형수술인 만큼 보험처리가 안 돼 수술 비용으로 5,000달러가 들게 될 것 같다”는 말에 굳이 성형 외과의사에게 맡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 응급실 당직 의사를 통해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그같은 일이 있은 후 1개월이 지난 얼마 전 일어났다. 병원 측이 ‘성형외과 의사의 상담비용’이라며 1,000달러가 넘는 청구서를 보내 온 것.
깜짝 놀란 Y씨는 병원측에 전화를 걸어 따졌지만 “환자의 요청에 의해 의사가 응급실로 내진을 갔고, 진찰도 했기 때문에 정당한 금액”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Y씨는 이에 대해 “성형외과 의사를 불러준 건 대학병원이었고, 성형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의뢰하지도 않았다. 응급실에 5분도 채 머물지도 않았던 성형외과 의사가 상담이라고 할 만한 것도 하지 않았는데 1,000달러나 청구된 건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의료비용을 청구하는 건 전적으로 해당의사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환자입장에선 쉽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하지만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켈리 강 마케팅 담당자는 “만약 보험이 있다면 굳이 병원측과 다투지 말고, 보험사와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담당자는 “응급실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형외과 전문의가 왔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병원측이 과하게 청구를 했다고 해도 이는 보험사가 병원과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담당자는 이어 “일반적으로 병원 청구서는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고액의 청구서를 받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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