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원 5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하기로 한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의 시행이 또 1년 뒤로 미뤄졌다.
10일 연방 재무부는 50인 이상 사업체의 오바마케어 의무 가입과 관련한 변경사항을 발표하면서 풀타임 직원 50~99명을 둔 사업체의 경우 직원들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를 2016년으로 미룬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더 벌기 위해 일부러 직원 수를 줄이는 업체가 없도록 100명 미만 업체에 대해 철저한 자격 심사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케어가 처음 발표될 당시 50인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둔 업체는 올해부터 전 직원을 오바마케어에 가입시키도록 했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여러 반발에 부딪히며 직원 50인 이상 업체의 건강보험 보험 제공 의무 조항이 2015년으로 1년 연기된바 있다.
또한 재무부는 내년부터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화 대상인 100명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의무 가입토록 규정을 완화했다. 직원 100명 이상의 사업체 경우 오바마케어 의무 가입은 예정대로 2015년부터 시행되지만 내년에는 전 직원의 70%, 2016년에는 전 직원의 95%까지 보험에 가입시키면 벌금을 면할 수 있다. 만약 2016년에도 전 직원의 95% 까지 보험 가입이 돼있지 않으면 보험 미 가입 직원 1인당 최고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50명 미만의 직원을 둔 사업체는 원래부터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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