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맡긴 30만달러 상당의 위탁금 및 합의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대배심에 기소<본보 2013년 1월10일자 A3면>됐던 전직 변호사 김모(44)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맨하탄 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중절도 등의 혐의가 적용돼 재판을 받아오던 김씨에게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월~2012년 5월 고객 3명으로부터 받은 29만500달러를 고가의 식사 비용과 골프 회원권 구입, 개인 크레딧 카드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고객을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 영수증과 편지를 제시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김씨의 이같은 행각은 의뢰인의 제보를 받은 뉴욕주변호사징계위원회가 지난 2012년 6월 심리를 여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징계 위원회는 당시 심리 후 김씨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시킨 뒤 모든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함지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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