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하원 ‘권고 아닌 의무화’수정안 내기로
▶ 조셉.존슨 의원 한인단체 관계자와 만나 밝혀
지난 6일 뉴저지 주하원에 동해병기 법안을 상정한 조셉 라가나(앞줄 오른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의원과 고든 존슨 의원이 크리스 정 팰팍 시의원, 유강훈 뉴저지한인회장과 법안 통과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뉴저지 주하원에 상정된 ‘A2478’동해병기 법안<본보 2014년 2월8일자 A1면>이 한층 보강된다.
동해병기 법안을 공동 발의해 지난 6일 주하원에 공식 상정한 조셉 라가나(제38선거구)의원과 고든 존슨(제37선거구)의원은 10일 포트리 동방그릴 식당에서 크리스 정 팰리세이즈 팍 시의원과 뉴저지한인회(회장 유강훈), 코리안 아메리칸 리더스 코커스(KALC 리더 크리스 김),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 등과 만난 자리에서 ‘교과서 동해병기 의무화’와 ‘법적 강제성’ 내용이 추가된 새로운 수정안을 2월 중에 재상정 하겠다고 밝혔다.
고든 존슨 의원은 “지난해 주의회가 채택한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처럼 이번 ‘동해병기 법안’도 주의회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할 것으로 낙관 한다”며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중에는 동해병기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동해병기 법안 제정을 제안한 크리스 정 의원과의 지속적 협력을 다짐한 라가나 의원은 이날 “모든 주정부 양식의 동해병기는 물론 교과서 동해병기까지 의무화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한인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했다. 주하원 주정부위원회(State Government Committee)에서 다뤄질 예정인 이 법안은 주상원에서도 유사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유강훈 회장은 “동해병기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때까지 한인회의 모든 역량이 집중 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모든 과정이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세우는 일인 만큼 뉴저지한인사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인회는 세미나 등을 개최해 동해병기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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