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상.하원 의원들 올바니 의사당 회견
▶ 입법활동 시동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하원의원이 10일 올바니 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욕주의회에 동해병기 법안을 상정한 주상·하의원들과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올바니 주의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5월말까지 법제화시킨다는 목표로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상·하원에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토비앤 스타비스키 상원의원,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하원의원, 공동 발의한 미셸 쉬멜, 찰스 라빈, 론 김 하원의원 등 정치인들과 민승기 뉴욕한인회장, 김기철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박윤용 한인권익신장위원회장 등 한인인사들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뉴욕주 상·하원에 상정된 법안은 ‘올해 7월1일부터 발간되는 뉴욕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는 동해를 일본해와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통과되면 현행 뉴욕주 교육법에 삽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스타비스키 상원의원은 회견에서 "역사는 대개 승자가 쓰는 법인데, 흔히 알려진 일본해 명칭은 한국인들에게 침략의 역사를 연상케 한다"면서 "동아시아 역사를 배우는데 있어 뉴욕주 학생들이 더 중립적이고 완전한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 법안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하원입법을 주도하는 브라운스타인 하원의원 역시 “일본해는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는 용어가 아니고 동해가 더 적절한 용어라는 것을 학생들은 배워야 한다”며 “한인 단체 리더들과 함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해병기 법안을 주도하는 의원들은 이번 회기내 법안처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아래 6월 뉴욕주 예비선거 이전인 오는 5월 말까지 입법작업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예비선거 기간에는 법안처리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민승기 뉴욕한인회장은 이와관련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범동포적으로 동해병기 법안 통과 추진위를 구성해서 늦어도 5월에는 법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입법지원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한인사회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법안이 올해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 뉴욕한인회장과 김기철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 등 4명의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후 론 김 의원의 안내로 실버 뉴욕주 하원 의장을 만나 동해병기 법안 지지를 당부했다.<조진우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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