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8월~2013년 12월 7,741명 신청
오바마 행정부의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로 7,000여명의 한인 청소년들이 구제돼 추방공포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7일 공개한 추방유예(DACA) 신청서 처리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약 1년4개월간 서류미비 신분 한인 청소년 7,741명이 추방유예를 신청해 7,144명이 구제된 것으로 집계됐다.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아직 승인 통보를 받지 못한 한인 청소년은 약 500여명으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USCIS가 공개한 추방유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추방유예 조치로 구제된 서류미비 신분 청소년은 미 전국적으로 52만1,8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추방유예 조치가 시작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추방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서류미비자는 63만 8,054명이었으며 이 중 2만7,360명이 자격미달로 신청서 접수가 거부돼 실제 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한 서류미비자는 61만694명이었다.
이들 중 52만여명이 추방유예 승인으로 구제됐고, 1만6,000여명을 심사과정에서 승인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유예를 신청한 서류미비자 중 약 97%가 구제된 셈이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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