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방 기밀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간첩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스티븐 김(사진·한국명 김진우) 박사가 7일 유죄를 인정했다.
김 박사는 이날 오후 워싱턴DC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종 심리에 출석해 검찰이 지난 2010년 8월에 기소한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김 박사는 심리과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플리바겐에 검찰과 합의했으며 이에따라 13개월의 징역형에 1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김 박사는 이번 합의내용이 법원에 의해 수용될 경우 필요한 법적절차를 밟아 오는 4월2일 공식 선고를 받고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박사가 검찰 측과 감형을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4년 가까이 법정 투쟁이 진행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무리한 기소에 반대하는 여론이 충분히 제기됐으며, 하루빨리 사건을 마무리해 자신도 새로운 인생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스티븐 김 박사 사건은 국무부 검증·준수·이행 담당 차관보 선임보좌관(정보담당)으로 일하던 김 박사가 지난 2009년 6월 폭스뉴스 기자에게 북한문제와 관련한 기밀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최대 15년형을 받을 수 있는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김 박사측은 그동안 기자에게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와 관련해 설명해주라는 국무부 요청을 받고 기자와 통화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스티븐 김 박사 구명위원회’는 이날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원회로 명칭을 바꿔 지속적으로 김 박사를 도울 것”이라며 “김 박사 이름의 재단이나 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조진우 기자>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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